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과세 기준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 원 초과: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