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과 관련 부담금은 사업 종류별로 고시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 요율,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합산하여 결정되나, 각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정 수치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시하신 1.3%(일반 산재보험료율), 0.06%(출퇴근 재해 요율), 0.09%(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는 해당 업종의 현행 기준을 반영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부담금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