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을 의미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국외근무자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근로자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