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출은 포스기 설정 오류로 인해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일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시점인 1월 1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매출로 보아야 합니다.
세법상 수익의 귀속 시기는 현금을 주고받거나 포스기에 기록된 날짜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기 설정은 즉시 수정하시고, 추후 세무 신고 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