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은 해당 연간 소득금액의 30%를 소득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을 의미하며,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해당 연금소득금액의 30%가 전체 세대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