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인 마티즈(995cc)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마티즈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