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해당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금액이 법령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때는 사내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과세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