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계약 갱신 시점에 이를 정산하지 않고 다음 계약으로 근속기간을 이어가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계약만 갱신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면, 추후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과 법정 퇴직금의 차액 정산 등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면 합의의 권장: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갱신 시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통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임금 수준의 변화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