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