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정산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자 시절의 과세 방식이 아닌 일반과세자의 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서상 '예정고지세액' 항목에 기재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되며, 만약 계산된 납부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환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 시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