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후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KTX 등)을 이용한 대가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택시나 항공기는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대가를 지급한 경우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도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정확히 반영되려면, 카드사나 교통카드 사업자에 본인의 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