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관계가 없는 40% 주주들끼리 단순히 지분을 합산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지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을 합산하는 대상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40% 주주 A와 40% 주주 B가 서로 혈족 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두 사람의 지분을 합산하여 8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에 실질적인 경영 지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합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