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하는 공조기(에어컨 등)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공조기(에어컨)의 과세 여부
주의사항
구체적인 설비의 용량과 설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해당 설비의 사양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최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