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부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불이익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반대로 발급해야 할 상황에서 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인: 외교관 면세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거나 면세 거래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증빙(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 등)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해당 거래의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추후 경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 확인의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는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면 실제 거래 증빙과 세무 신고 내용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만약 면세 거래임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적법한 증빙 관리: 외교관 면세 거래 시에는 반드시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관 면세카드를 확인하고,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