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10만 원 적게 신고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료 정산이나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대상(예: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더라도, 공단에 신고된 자료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일치하도록 정정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오류나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