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개선 등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주요 사후관리 조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확인한 즉시 필요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