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주에게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지연되면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공단은 해당 근로자를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고지하게 되며, 이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 변동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