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과세이연 혜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세금 납부 시기 연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실제로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IRP를 통해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IRP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노후 자금 확보: 과세이연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IRP에 유지함으로써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