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7. 6.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는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
근로관계의 종료: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자산매매 등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기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고용 여부: 양수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은 별개의 고용계약으로 보며, 이 경우 근로기간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실질적 영업양도 여부 확인: 형식적으로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영업양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업 조직의 이전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용 단절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