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란의 연금계좌취급자 항목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해당 퇴직금을 입금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등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의 해당 입력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금계좌 정보를 관리하고, 추후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 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이름이 아닌 실제 퇴직금이 입금된 금융기관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별로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