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수수료를 수취한 업체는 해당 금액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매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개 수수료는 귀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귀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으로 보아 매출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의 주된 사업이 소개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소개 수수료는 귀사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매출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