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동일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