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제출할 지급명세서도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2026년 중 실제로 지급한 급여나 상여 등 근로소득이 없다면, 제출할 지급명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중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