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점 사업장에서 음식 외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되나요?
홍보용 배너는 광고선전비인가요, 도서인쇄비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종업원의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