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되며,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 비과세 수당 등)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산정식: 산출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이를 다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으로 곱한 뒤 365일로 나누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