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약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65세 이전 피보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