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유급 병가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으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유급 병가 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산재 승인 전 유급 병가를 먼저 사용했다면, 추후 산재 승인 결정 시 해당 기간의 병가 처리는 소급하여 취소하고 산재 휴직으로 변경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유급 병가 급여는 반납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액이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월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관에서 보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급식비나 상여금 등도 정상 근무를 전제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