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6월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6월에 공급된 재화는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며, 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은 7월 25일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7월 30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법정 기한인 7월 25일을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10% 세율이 적용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