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달라 법정 발급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
단,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발급'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례 요건(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계약서상 대금 청구·지급시기 기재 등)을 충족하면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보아 가산세 없이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기재 사항 누락 등은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