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에 태양광발전사업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겸업하게 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가지 업종을 모두 관리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두 업종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