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상 손금불산입 항목인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태료·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체료는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