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때 공급한 품목(물품 이름)을 포함하여 공급한 자, 공급받은 자, 공급가액, 공급시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추계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부 기록과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