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기본급 23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합쳐 250만원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식대를 제외한 230만원만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식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에 마련해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연차 계산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