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에서 원청 업체(도급인)는 하청업체(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하청업체의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를 통해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의 본질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지급이므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되어 불법파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시권 행사의 범위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청은 하청업체의 관리자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하청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직책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은 하청업체의 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