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위반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반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형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