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용카드 매출만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실적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매출만 존재한다면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확정신고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