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의 커피머신 구입 시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품 계정 처리: 커피머신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유형자산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비품으로 처리 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예외 사항: 음식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 회사의 내부 회계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