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인 '그 밖의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창고 임대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업'은 음식점업 및 숙박업과 함께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업종군으로, 주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미용업, 세탁업, 사진 촬영업, 독서실 운영업, 각종 수리업 등이 해당합니다.
창고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인 '그 밖의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아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