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749916)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되며, 감면 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감면이 중단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