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일당 19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해당 일당에 포함된 고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 성격의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일당 19만 원 전체가 기본급 성격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시급은 23,750원(190,000원 ÷ 8시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에 폐업하는 경우, 정기 신고와 폐업 신고를 각각 따로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중 어떤 형태의 고용이 더 안정적인가요?
작업용 롤러 지지대 구입 시 공구와기구와 소모품비 중 어떤 금액 기준인 400만원과 600만원 중 무엇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