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본적 지출을 할 때, 해당 지출액이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자산 등록)로 보지 않고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작업용 롤러 지지대 구입비용이 500만원이라면, 600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00만원은 세법상 즉시상각 의제와 관련된 기준 금액이 아니므로, 6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