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개인) 또는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별로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사업주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 고용 생략 가능).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