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점심시간'인지가 아니라,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