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9주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합산하여 2개월(9주) 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주가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거나,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등)에 따라 연장근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