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나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연구전담요원 등)에 대한 인건비나,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용역 위탁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파견용역수수료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일 뿐, 세액공제 대상인 직접적인 인건비나 위탁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파견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으로 지출된 금액에 한해서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파견용역수수료와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연구원이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력 파견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분 경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