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의제배당금액은 '잔여재산 분배액 -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이때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