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종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종목에 오타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가산세 부과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항목은 '필요적 기재사항'뿐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종목은 이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목 오타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확한 기재를 원하신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