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2년 동안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동안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현장이 바뀐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제외 기준인 '1년'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고용주를 통해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