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일 뿐, 회사나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거나 세무 처리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라면 반드시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하며, 세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