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해당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작업용 롤러 지지대 구입 시 공구와기구와 소모품비 중 어떤 금액 기준인 400만원과 600만원 중 무엇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원천세 반기사업장에서 3월 연말정산 환급분 신청 후 3~6월 귀속 지급으로 전자신고 시 과세년월이 26년 1월로 표시되는데 문제없나요?
수입상품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예정인데, 이를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